건설교통부는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위는 이를 8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결안은 화물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건교부 장관이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매년 말 이듬해의 공급 물량을 제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허가제는 공급과잉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그러나 시장자율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제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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