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公 빚감면 축소…원금 50%서 30%로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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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초 계획했던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 폭을 크게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연원영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를 통해 “재산이 없는 채무자들이 상환협약을 체결할 때 원금 감면 폭을 현행 20%에서 최대 50%까지 해줄 방침이었으나 30%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산관리공사는 이자는 전액 탕감하고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원리금을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했으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산관리공사는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해 주는 시점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규정에 맞춰 ‘채무 전액 상환 시’에서 ‘상환약정 체결 시’로 완화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가 신용불량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기록은 남아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이달 말까지 이사회를 열어 채권회수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회수방안 수정작업으로 인해 실시 시기가 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공사측은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보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재산이 있거나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감면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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