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성원건설, 채무변제보고 면제신청 내

  • 입력 2003년 10월 20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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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화의 조기종결을 위해 ‘화의채무의 변제에 관한 보고의무’ 면제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성원건설이 화의 채무 중 주채무(2조700억원)를 대부분 변제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해진데 따른 것. 성원건설측은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달 말 경 화의를 탈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원건설은 1999년 10월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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