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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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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일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76년에 이 제도를 도입, 정부 기금에서 시중 기본금리(현재는 5.5%)와는 별도로 법정장려금리(연 1.5∼2.5%)를 지원하고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가입한도는 계좌당 연 144만원까지며 가입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 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82만4000계좌이며 총 가입금액은 2조1000억원이다.
재경부는 이 법률 폐지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국회 일정상 올해 안에는 법률안 통과가 어렵고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가입은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되는 날부터 금지된다.
박재식(朴在植)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저축가입자 가운데 47.2%가 전업 농어민이 아닌데다 도시근로자를 위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이 폐지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림부와 농민단체는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법률안 폐지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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