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소득신고 턱없이 낮춰”

  • 입력 2003년 9월 22일 02시 44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40.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이 31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재선(李在善)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등급별 5인 미만 전문직 종사자 현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문직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소득을 턱없이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자료는 2001년부터 올 8월 13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의사와 변호사, 한의사, 회계사, 법무사, 약사 등 16개 전문직종 가입자로부터 신고 받은 것으로 신고자는 모두 3만4352명이다. 직업별로는 변호사 1079명, 일반 의사 8486명, 산부인과 의사 986명, 성형외과 의사 772명, 약사 5669명, 치과 의사 5916명, 한의사 4742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월소득이 190만∼205만원(직장건강보험 22등급)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8311명으로 전체의 24.3%였다. 또 월소득이 직장건보료 23등급(205만∼220만원)∼29등급(295만∼310만원)이라고 밝힌 전문직은 5613명(16.4%)이었다.

월 건강보험료는 22등급이 3만9000원, 29등급이 5만9700원이다.

월소득이 31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일반 의사는 전체의 15.7%에 해당하는 1329명, 한의사는 18.0%인 854명이었다. 전문직 가운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사람도 884명(4.0%)이나 됐다. 반면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전문직은 전체 신고자의 38.3%인 1만3129명이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신고액이 낮은 것은 건보공단이 월수입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과 지방의 전문직은 수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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