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수상한 돈거래’ 신고 의무화

  • 입력 2003년 9월 14일 17시 35분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이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고액(高額) 현금 거래 명세가 정부 당국에 고스란히 통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경부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IU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기본방안을 마련,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우선 올해말까지 특정금융거래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FIU에 신고해야 하는 자금세탁 혐의 거래 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 금융거래 명세를 FIU나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을 파악해 변칙 증여 및 상속 등 불법 자금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FIU는 내년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거래 명세가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금액 기준 등 법령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현금 금융거래 명세 통보 한도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이다.

FIU는 이와 함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금세탁 혐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부동산중개인, 회사 설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를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토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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