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대책]아파트 투기-稅탈루혐의 448명 조사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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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448명. 아파트 거래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30세 이하로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63명 △배우자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은 75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114명 △취득과 양도가 잦았던 41명 △그 밖에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155명 등이다.

이들에게는 8일자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또 18일부터 40일간 △자금의 출처 △모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세금 탈루 여부 △금융거래 확인 조사 등이 진행된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조사과정에서 미등기 전매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1∼7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1218개 단지에서 거래자료 2만5902건을 수집하고 △재건축아파트 5506건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1285건 △강남구 대치 개포 도곡 역삼동 등 고가(高價)아파트 369건 등 7160건을 중점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과 실(實)거래가 과세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또 고가 분양으로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재건축 시행사와 건설회사, 분양대행사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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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세무조사 대상자
혐의인원(명)
30세 이하로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음 63
배우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받음75
사업소득을 탈루해 부동산 투기114
취득과 양도가 빈번한 상습 투기41
자금능력 부족155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