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추적권 없으면 검찰 고발 불가피”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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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주(持株)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면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길승(孫吉丞)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오찬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좌추적권은 상당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행사하는 것으로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뒤 자체적으로 과징금 등을 물리고 있다.

강 위원장은 또 “재계는 (계좌추적권의) 보유시한이 끝났으면 소멸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 회장은 계좌추적권 연장 방침에 대한 재계의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갑을 열어보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말해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요청에 대해 강 위원장은 “가공(架空)자산을 만들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게 문제”라며 “이것이 해결되면 출자총액규제가 필요치 않으며 장차 개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회사간 상호출자금지 등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것으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주회사제는 현 재벌구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앞으로 연결납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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