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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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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객의 잘못이 없는데도 경비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도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배상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인경비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무인경비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업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3년간 계약이 연장됐다.
하지만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업체가 고객에게 연장 여부를 묻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업체가 경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생기면 고객의 책임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업체가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치 이용료의 10%, 1년 미만이면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로 정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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