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산화학=코리아피티지 조건부 결합 승인

  • 입력 2003년 8월 2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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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용산화학과 코리아피티지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용산화학 임원의 코리아피티지 임원 겸임 금지 △제품 생산과 거래 때 가격을 조작하거나 다른 회사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금지 △제품 수급자와 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용산화학은 벤젠이나 부탄의 원료인 ‘무수마레인산’ 생산업체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또 스판덱스의 원료물질을 만드는 코리아피티지는 국내 최대의 무수마레인산 소비업체다. 코리아피티지 지분 17.7%를 갖고 있던 용산화학은 작년 11월 이후 주식을 꾸준히 취득해 현재 54.88%까지 지분을 높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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