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정부안 20일확정

  • 입력 2003년 8월 11일 20시 30분


재정경제부는 이달 2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재경부가 제출한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8개 법률안이다.이 가운데 소득공제 확대, 특별소비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불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미 사실상 결정돼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비(非)과세 감면 축소 등이 주요 심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넓은 세원(稅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관련 부처 및 정치권의 반발로 상당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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