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제도는 그동안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만 신청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삼성생명의 ‘전화로 청약철회’ 서비스는 콜센터 대표전화(1588-3114)를 통해 접수 및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며 통화 내용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최초 납입한 보험료를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인터넷 신청과 재무설계사를 통한 청약 철회 신청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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