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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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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달 중순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은행이 전자납부 체제 개발을 끝냄에 따라 이달 말부터 어떤 은행 계좌를 갖고 있더라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 등을 낼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일부 은행과 일부 납부금을 대상으로 전자납부 체제를 시범 실시한 이후 납부 방법과 대상 납부금의 범위를 점점 넓혀왔다.
국가 납부금에 대한 전자 납부는 △인터넷뱅킹 △CD, ATM 등 자동화기기 △국세청의 국세종합민원서비스시스템(HTS) 등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고지서도 거래은행이나 국세청 등에 신청하면 e메일로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장훈기(張勳起) 재경부 재정정보과장은 “앞으로 세금 범칙금을 내기 위해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납세자들은 한결 편리해지고 은행도 수납 업무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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