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700억대 예금 사기…"우대금리 주겠다" 속여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33분


코멘트
유명 사립학원 이사장의 아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외국계 은행 직원의 말에 속아 700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다.

모 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이모씨는 2001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N은행 직원 최모씨(36)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N은행이 외국계 은행 중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데다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최씨의 말에 속아 2001년 12월 70억원을 맡긴 것을 시작으로 올 4월까지 15회에 걸쳐 모두 745억원을 맡겼다.

그러나 최씨는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정기예금 예치금을 받을 때마다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인쇄업체에서 위조해 둔 N은행 서울지점장 명의의 정기예금 증서와 약속어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씨를 속였다.

최씨는 23일 검찰에 체포됐지만 이씨가 피해를 본 금액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 돈의 행방이 묘연한 데다 최씨가 ‘돈을 홍콩 펀드매니저인 S씨에게 투자했는데 S씨가 도주해 버렸다’며 돈의 사용처를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검 조사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 검거 이후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최씨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