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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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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1시35분경 경기 부천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일당 김모씨(33·병원사무장) 등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H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치료보상금, 합의금 명목으로 31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99년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모두 2억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또 다른 김모씨(27)가 사고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신고, A병원에 67일간 입원하다 이 병원 사무장으로 취직한 사실을 밝혀내고 병원측을 상대로 진단서 발급경위 등을 캐고 있다.
조사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였던 병원 원무부장, 앰뷸런스 운전사, 견인차 운전사, 택시회사 총무 등이 어울려 ‘쉽게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 같은 일을 공모하게 됐으며 이후 공범들을 모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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