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富者 보유세 인상…내년부터 대폭 올려

  •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22분


정부는 전국 상위 5만∼10만명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이 무겁다’고 느낄 정도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열풍을 잡기 위해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은 물론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는 등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영주(金榮柱)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법안을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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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원칙은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과세 대상의 범위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영룡(金榮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보유세가 낮아 주택 토지 등을 과다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며 “각종 부동산 보유총액 상위 5만∼10만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세금이 무겁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보유과세를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종토세의 경우 납세자의 90%가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는 중산서민층이고 상위 10% 정도가 부동산을 집중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중점적인 중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한 뒤 개인 단위로 부동산 보유가액(價額) 순위를 새로 매길 계획이다.

그러나 중과세 대상인 해당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등 비교적 고가(高價) 토지 및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는 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에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특히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자와 당첨자, 계약자, 명의변경자(전매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금 납입에 표본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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