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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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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손 전 청장을 상대로 SK그룹에서 받은 돈의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보강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전 청장의 귀가가 무혐의 처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계속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해 불구속기소 등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손 전 청장은 SK그룹측에서 3, 4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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