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유업종制 단계적 폐지 추진…지정계열화제도 없애기로

  • 입력 2003년 4월 21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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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지정계열화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크게 바뀐다.

정부와 재계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정책협의회’를 갖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시행돼 온 ‘지정계열화 제도’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

지정계열화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 납품하는 일부 품목(현재 830여개)에 대해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도금업 안경테 제조 등 일부 업종(현재 45개)은 중소기업만이 하도록 한 것.

또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과 협력기금 설치 등 세부 협력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개선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협력 과제도 7월까지 발굴키로 했다. 산자부 당국자는 “지정계열화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당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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