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년분할 납부…이자율 年4.38%로 인하

  • 입력 2003년 4월 1일 18시 33분


코멘트
상속세나 증여세를 3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年賦延納)’을 할 때 붙는 이자가 연 4.75%에서 4.38%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1일 이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우(申鉉于)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최근 들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1년 만기 기준으로 4.23%까지 떨어져 실세금리를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이자율을 내렸다”며 “내린 이자율은 4월1일부터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단 4월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람은 3월31일까지는 4.75%, 4월1일부터는 4.38%씩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기한 안에 전체 세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75%는 앞으로 3년에 걸쳐 매년 25%씩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람은 앞으로 세금을 나눠 내는 것에 따른 이자부담이 연간 0.37%포인트 줄어든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적용하는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도 같은 이유로 2일부터 연 4.75%에서 4.38%로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미 낸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때 납부일부터 환급 받는 날까지 매일 붙는 이자가 0.013%에서 0.012%로 낮아져 지금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