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Ⅰ10만대 강제리콜…환기용 호스등 부품 결함

  • 입력 2003년 3월 3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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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 판매 중인 승합차 ‘카니발Ⅰ’에 결함이 확인돼 회사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강제리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 들어 2월에 있은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에 이어 두 번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카니발Ⅰ은 재순환용가스 환기용 호스와 엔진오일수위 측정기의 불량으로 엔진(피스톤 라이너) 등이 깨지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97년 12월8일부터 2000년 9월22일까지 생산된 10만331대. 4월1일부터 1년6개월 동안 기아차 전국 직영 애프터서비스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받을 수 있다. 080-200-2000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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