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세녹스 제조 막는다…주원료 솔벤트 공급 금지

  • 입력 2003년 3월 1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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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 유사 휘발유를 생산하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용제 생산 및 유통업소에 조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휘발유 대체연료로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 제품들의 생산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조정명령에 따라 솔벤트를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300여개 업체는 19일부터 세녹스를 생산하는 프리플라이트, LP파워를 생산하는 아이베넥스 등에 솔벤트를 공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산자부는 지난해 6월 판매를 시작한 세녹스 등을 유사석유제품(가짜 휘발유)으로 규정하고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은 휘발유에 물리는 것과 같은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물리고 있다.

한편 세녹스 생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조정명령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조정명령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적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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