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가 안올린다

  • 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57분


앞으로 도시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촌의 면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2주택의 예외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정책 추진방안을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시에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 지역 주택을 새로 사들여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며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면서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의 이 같은 방침은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농촌 폐가(廢家)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 경제2분과 정명채(鄭明采·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위원은 농림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부는 양곡유통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시한 2% 인하 또는 3% 인상이라는 추곡수매가 복수안 중 한 가지를 1월 말까지 결정해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곡수매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곡수매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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