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貿協상대 123억 손배소

  • 입력 2003년 1월 9일 17시 51분


금호그룹은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의 지분 매각이 무산됨과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1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호는 또 손배 소송과 함께 공항터미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호는 “무역협회가 금호 지분(37.65%)을 포함한 공항터미널 전체 지분을 국제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팔겠다는 ‘1차 양해각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공항터미널 주식가격에 따라 금호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2차 양해각서’마저도 무시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는 소장에서 “무협이 금호 지분을 포함한 터미털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팔기로 한 작년 1차 양해각서에서는 입찰 참여업체가 주당 8만원을 제시했는데도 ‘가격이 너무 싸다’며 유찰시켰고, 무협이 금호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2차 양해각서에서는 한국감정원이 평가가격 5만6931원을 내놓자 ‘너무 비싸다’며 협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협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노 코멘트’라고 밝혔다.

현재 공항터미널 지분은 아시아나항공(36.73%), 금호종합금융(0.92%) 등 금호그룹이 37.6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62.35%는 무협이 소유하고 있다.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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