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기준시가 2003년 5∼7% 인상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8시 20분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팔거나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건물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5∼7% 오른다.

특히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트럼프월드 등 신축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 기준시가가 40%나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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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기준시가 인상 문답풀이

이 고시는 우선 건물 기준시가 산정 요소 중 하나인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조정했다.

건물의 실제 매매가격이나 수익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위치 지수도 현행 5단계(㎡당 최저 20만원 미만∼최고 500만원 이상)에서 11단계(최저 5만원 미만∼최고 1000만원 이상)로 세분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대부분 적용하는 최저 지수는 현행 90에서 80으로 내린 반면 도심 상가에 해당하는 최고 지수는 110에서 130으로 오른다.

건물 용도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용도지수도 조정돼 특급호텔이나 백화점은 현행 130에서 140으로, 아파트는 100에서 110으로 각각 10포인트 높아진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용도지수 상향 조정으로 국세청이 내년에 고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만 적용하는 개별 건물 특성 조정률도 변경돼 첨단 기능을 갖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 40%가 새로 붙는다.

이에 따라 타워팰리스나 트럼프월드 등 신축 주상복합아파트를 내년도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이번에 오른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물어야 한다. 단, 기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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