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달라지는 것들]부실종목 증시서 즉시 퇴출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8시 38분


새해 증시에는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주의해야 할 것도 많고 잘만 활용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도 많으므로 변화의 내용과 시기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당장 1월1일부터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종목 퇴출기준이 강화된다. 부실한 종목에 투자했다가는 갑자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투자 대상 다양화와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배당제도 개선과 통합자산운용법 시행 등은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증시 퇴출기준 강화〓상장 및 등록 기업의 옥석을 가려 과감하고 신속하게 부실 종목을 골라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거래소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됐다.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은행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되는 기업도 종전처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즉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투자한 종목이 퇴출되거나 퇴출이 확실해지면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종목에는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투자 방법과 대상이 다양해진다〓증권사들이 ‘일임형 랩’을 통해 주식을 거래해 주고 주식연계채권(ELN)을 발행하는 등 새로운 투자대상과 방법이 늘어난다.

지금까지의 ‘랩 어카운트’ 서비스는 증권사가 조언을 하고 투자결정은 투자자가 하는 ‘자문형 랩’ 방식이었다. 증권사가 투자 대상과 시기까지 알아서 결정해 운용하는 일임형 랩은 고수익채권 등 일부 간접투자에만 허용됐다.

새해에는 증권사들이 일임형 랩을 통해 투자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개별 주식까지 사고 팔 수 있고 최저 계약한도도 사라진다. 따라서 좋은 정보와 분석능력을 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올려주는 증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나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안겨주느냐에 따라 차별화 될 전망이다.

주식연계채권은 개별 종목의 주가나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돼 금리가 결정되는 채권. 미래의 주가나 주가지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주식에도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도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등록지수펀드(ETF)를 등록할 있게 된다.

▽장외전자거래시장 가격변동〓ECN 증권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및 등록종목의 그 날 종가의 상하 5% 범위 안에서 30분 간격으로 가격변동이 허용될 예정.

ECN증권시장 박일 경영기획팀장은 “증시가 끝난 뒤 주식을 매매하고 싶은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매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제도 달라진다〓기업들이 시가배당률을 공시하도록 법이 바뀌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분기별 배당이 허용돼 배당 횟수도 늘어날 전망.

▽다양한 펀드 나온다〓통합자산운용법이 시행되면 주식과 채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 투자 대상이 다양한 펀드들이 판매된다. 보험회사도 펀드를 팔 수 있어 펀드 판매망도 넓어진다.

2003년 허용되는 새 투자 방법 및 대상 (자료:증권거래소)
구분주요 내용시행 절차
증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 규제 완화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일임매매할 수 있도록 함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후
주식연계채권 거래 허용증권사가 개별 종목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해 금리가 결정되는 채권을 발행해 판매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코스닥시장에 등록지수펀드 등록 허용코스닥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ETF 등록 가능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후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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