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고시 개정]정부 승인받은 담합도 처벌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7시 48분


사업자단체가 정부 당국의 부당한 행정지도를 받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고시(告示)’를 개정,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등을 받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회칙을 근거로 공동행위를 했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면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

종전 고시에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 등에 따른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공정위와 기업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고시는 또 농협중앙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 기업의 임직원들이 조직한 단체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종전 고시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내용들을 개정 고시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나눠 새롭게 정리했다.

공동회사를 세워 모든 구성원들이 이곳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하는 행위,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반면 △경제 시장동향 등 일반적 정보의 수집과 제공 △대(對)정부 정책 건의 △사업자 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공동서비스센터 △부당고객유인 방지나 부당표시광고의 자율규제규약 제정 △사업자간 규모에 따른 합리적 격차를 둔 가입비 및 회비 징수 등은 허용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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