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부실 감사' 손배소 잇따라

  • 입력 2002년 12월 6일 18시 22분


금융기관들이 과거 대우 계열사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6일 “대우자동차와 중공업의 회계 감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채권은행에 큰 피해를 끼친 안건, 산동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이 낸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대우자동차를 감사한 안건회계 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70억원, 중공업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 산동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61억원 등 총 131억원 규모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반 회계사에 대해서는 1인당 5억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7억원으로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손배금액은 소속 회계사에 청구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대우차 및 대우중공업과는 별도로 ㈜대우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또 다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중 이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수출대금을 유용하는 동안 회계사들이 이를 눈감아줬거나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22일 산동회계법인(대우중공업), 안건회계법인(대우자동차)과 소속 회계사 13명에 대해 조흥은행과 똑같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은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대우통신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청운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5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보증보험도 ㈜대우 부실과 관련된 임직원, 회계사 등 19명에 대해 이달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 ‘대우 5개 계열사의 전 현직 임직원 49명에 대해 4조2697억원의 부실책임이 있으며 이들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에 대해서도 2조8169억원의 연대책임이 있다’며 17개 채권금융기관에 손배소 조치를 요구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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