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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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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는 외국인이 세금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도 전액 세액공제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장이나 공장 단위로 구분해 내국인 지분율만큼만 세액공제를 해 줬다.
권영훈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의 중복 적용 배제조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반도체 부품업체인 A사가 외국법인의 고도기술과 투자를 유치한 뒤 새로운 생산라인과 함께 기존 라인에 대해 투자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또 외국법인 합작사인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첨단기술이 아닌 방법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 내 여유 공간에 투자를 했을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