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능일이 주택 취득시점”…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8시 11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시공회사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보다 늦게 이사를 오더라도 입주 가능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가린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9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조항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취득 시점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 취득 시점을 입주하는 날을 의미하는 ‘사실상 건물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점을 감안해 취득 시점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잔금을 냈다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미리 입주를 했더라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 3월1일부터 입주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5월1일에 이사를 왔더라도 3월1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5년 2월28일까지 이 아파트를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이 아파트가 서울과 과천시,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있다면 보유기간 제한 외에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말까지는 살아야 한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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