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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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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이같이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요건은 우선 낡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재개발)하는 동안 거주하기 위해 새로운 집을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재개발)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새로운 주택 매입시점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면세 조항을 확대 적용한 것.
지금까지는 준공된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기존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산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매겼다. 또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용으로 산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재개발) 주택 준공 후 1년 이내에 팔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요건도 완화, 3채 중 1채를 팔아 양도세를 냈다면 두 번째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단 두 번째 파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보유기간 규정을 지켜야 한다.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제한 외에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도 갖춰야 한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사례 흐름도 | |
| ▽재건축 또는 재개발 | |
| A주택 | 2002년 10월 철거, 2003년 10월 준공 |
| ↓ | |
| B주택 | 2002년 12월 매입 |
| ↓ | |
| A주택(재건축완료) | 2003년 12월 이전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
| B주택 | A주택 준공(2003년 10월)후 1년 이내(2004년 10월)에 팔면 비과세 |
| 양도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재건축 주택 취득일 기준이 준공시점에서 애초 취득한 날로 변경. | |
| ▽1가구 3주택자 | |
| A주택 | 95년 매입 |
| ↓ | |
| B주택 | 96년 매입 |
| ↓ | |
| C주택 | 2002년 11월 매입 |
| ↓ | |
| A주택 | 2003년 2월 매각(양도세 과세) |
| ↓ | |
| B주택 | 2003년 11월 이전 양도시 비과세 |
| 이전에는 A, B 주택 모두 과세. 자료:국세청 | |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