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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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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법을 원용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특별조치법에 직접 규정해 경제적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불법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작물 등으로도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지자체와 함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208건을 적발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