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행위 규제 강화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20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건축법을 원용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특별조치법에 직접 규정해 경제적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불법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작물 등으로도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지자체와 함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208건을 적발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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