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조세범 지나친 처벌 전과자 양산 부작용"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43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과세당국이 가벼운 조세범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엄한 벌칙을 내려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인 ‘벌금’ 대신 행정처분인 ‘과징금’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한상국(韓相國) 연구위원은 22일 ‘조세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세범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전과자나 기업 도산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연구위원은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면 부주의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법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조세법규 위반자 등을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현행 조세범 가운데 결손금 과대계상범, 세금교부서 미교부범, 장부 미기장범, 명령사항 위반범, 협력의무 위반범, 질문검사 거부범, 기타 검사 거부범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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