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 입력 2002년 10월 16일 17시 36분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농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은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面) 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서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농촌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주택을 양도세 부과 기준인 1가구2주택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지 면적 200평 미만,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 실(實)거래가 2억원을 넘지 않는 농촌주택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6억원이 넘는 고가(高價)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자라도 기준 금액을 넘는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는 정책 방향이 정반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경부는 세수 감소와 부동산 투기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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