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9-17 21:452002년 9월 17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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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이에 따라 유니씨앤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씨앤티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유니씨앤티는 이날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으로 돌아온 어음 3억5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