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전 지분매각-과열지구밖 청약땐 조합원,1순위제한없다

  • 입력 2002년 9월 16일 19시 04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주택이나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후 5년간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지분을 매입해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조합원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재건축이나 조합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이전인 안전진단,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지분을 갖고 있어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개발은 구역 내 땅과 건물의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업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점검해보고 투자 가치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되파는 것이 좋다.

▽‘투기과열지구 밖 아파트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주택,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의 목적이 투기과열지구 내 집값 안정이기 때문.

따라서 △서울시 전 지역 △경기 고양시의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의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화성시의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인천시의 삼산택지1지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계약이 가능하다’〓청약 순위별 분양 절차를 거치고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자격 제한이 없다. 무주택자에게 이미 청약 기회를 준 만큼 추가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건교부측 판단이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주택,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조합원도 아무런 제한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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