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특별보험료 금감원 일부 환급조치

  • 입력 2002년 6월 9일 21시 11분


보험사가 업무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특별보험료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 3만∼4만대의 자동차에 특별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보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용 자동차의 특별보험료를 높게 매긴 사례를 적발해 환급해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보험료가 적용되는 업무용 자동차 247만대 가운데 3만∼4만대에 비싼 보험료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대상 차량은 △다인승(7∼10인승) 승용차 △자영업자가 비사업용 화물차로 자기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쓴 경우 △승합차(10인승 초과 밴 또는 버스) 가운데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 차량은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 사용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특별보험료를 적용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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