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보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용 자동차의 특별보험료를 높게 매긴 사례를 적발해 환급해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보험료가 적용되는 업무용 자동차 247만대 가운데 3만∼4만대에 비싼 보험료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대상 차량은 △다인승(7∼10인승) 승용차 △자영업자가 비사업용 화물차로 자기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쓴 경우 △승합차(10인승 초과 밴 또는 버스) 가운데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 차량은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 사용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특별보험료를 적용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