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RV형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대상에서 구제키로

  • 입력 2002년 5월 16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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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적용되는 디젤승용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환경부가 당초 규제 대상이던 다목적 승합차(RV형)를 구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해 단종 위기에 처해 있던 산타페 트라제(이상 현대자동차), 카렌스Ⅱ(기아자동차) 및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RV형 차량인 랜드로버(랜드로버) 그랜드보이저(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이 현재처럼 팔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6일 "RV형 자동차가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해 단종될 경우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기존 RV형 차량 소유자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데에는 국내에 RV형 차량을 수출하는 외국의 통상압력이 거센 것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승용Ⅱ'로 분류된 RV형 차량의 '승용Ⅰ'로의 전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승용디젤차 시장을 아예 개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RV형 차량을 구제해줄 경우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2000년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RV형 차량인 국내 자동차 3종은 승용차 분류기준에 맞춰 '승용Ⅰ'로 분류되며 이렇게 될 경우 배출가스 기준이 질소산화물은 50배, 미세먼지(PM10)는 20배가 강화돼 사실상 자동차 제작이 중단된다.

환경부가 이처럼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을 구제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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