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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3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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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1일 현대차가 9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한 이 모델 10만997대의 전동 팬모터 베어링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쉽게 탄다는 결함을 알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시정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한 뒤 공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현대차가 99년 1월 같은 결함으로 한 차례 공개리콜을 실시한 이 부품이 교체된 후에도 결함이 시정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비공개로 다시 부품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4월1일부터 1년간 직영 애프터서비스사업소(080-200-2000)와 지정정비공장에서 리콜대상 차량의 문제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