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10 18:152002년 1월 10일 18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 처리가 가능했던 인허가 업무는 △도로점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측량업 등록 △개발행위 허가 등 14종이었으며 앞으로 추가될 업무는 △공사착공 보고 △하천점용 권리의무 승계 △건설업 등록 △산업단지 지정 요청 등 2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