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수출업체 관세부담 경감

  • 입력 2001년 11월 4일 15시 50분


5년 이상 사업을 해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3개월마다 몰아서 낼 수 있게 돼 관세부담이 줄어든다.

4일 재정경제부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바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일괄납부 대상 기업을 제조업 영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괄납부 대상이 아닌 기업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야 한다.

이에따라 일괄납부 업체는 현재 254개에서 1000여개로 늘어나고 이들 기업의 관세환급액도 1∼9월중 8152억원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 수출하는 업체들이 가공한 뒤 남은 원재료를 재수출할 때 현재는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을 고쳐 이 경우에도 환급해 주도록 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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