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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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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대기업의 은행 소유제한을 완화한 은행법 개정방향에 맞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소유 한도도 4%에서 10%로 높이되 4%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산업자본에서 계열 분리되면 3개월이 지난 뒤 4%를 넘은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소유도 10%를 넘길 수 있다.
재경부는 또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예금, 여신 등과 관련한 고객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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