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파격지원배경]"생산성 높이고 경기 띄우고"

  • 입력 2001년 10월 19일 18시 43분


정부가 19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살펴보면 파격적인 내용의 금융 및 세제지원대책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크게 두가지 배경을 갖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함께 한국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인데도 선진국에 비해 국민경제적 역할이 충분치 못하며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홀대가 그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1286만명(지난해 기준)으로 총고용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53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물론 국내총생산(GDP)의 49%를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결코 낮지는 않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 대비 65%, 미국 서비스산업 대비 43%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기대책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있다.내수진작을위해서비스업을 키워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런 인식을 깔고 마련된 이 지원책은현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을 담았다.

금융지원의 경우 △1조원 규모의 융자 등 연계금융 확대 △여신심사 기준 개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차별 폐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산업기반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호화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제지원책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쳐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서비스업을 대폭 포함하고 투자세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디자인업 범위를 넓히며 규제를 많이 받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두드러진다. 다만 각종 재정수단을 동원한 서비스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정책이 자칫 제조업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후유증을 낳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지원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내용
구분현행확대(안)추가업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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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전체
하수 폐기물처리 창고관련업
실버산업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
도로화물 해상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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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산업설비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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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임대업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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