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부총리 "의결권 제한 재산권침해 소지"

  • 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9분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편하면서 25% 초과 출자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등)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자기 돈으로 출자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졸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포함해 다음주 중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안대로 25%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공정위가 제시한 3조원안과 함께 10조원안도 검토되고 있어 실제 기준은 이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남은 불용(不用)예산 2조원 정도로 편성해 이달 중 국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면서 “2조원 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미국경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11월경에 국회의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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