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기업 은행주식 10% 보유 허용

  • 입력 2001년 10월 5일 16시 54분


내년부터는 30대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대기업도 은행 주식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4%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은행지분을 10% 지닌 대기업이 계열에서 떨어져 나간 뒤 3개월이 지나면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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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은행주 10% 소유 허용 해설]

정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5일 국회에서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개정안 등 9개 금융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도 10%까지 은행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대기업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4%를 넘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 상한선은 지금처럼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대기업이 2년 안에 비(非)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을 25% 밑으로 줄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를 2조원 미만으로 축소해 ‘금융주력 기업’ 으로 바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 초과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이 합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재경부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은행법 개정안 초안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유지분한도를 4%로 묶기로 했던 방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진 부총리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로 묶어두려고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아 투자 목적으로는 10%까지 갖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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