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인수 GM에 稅혜택…소득 법인 취득세 50~100% 감면

  • 입력 2001년 9월 21일 18시 21분


정부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대우자동차간에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대우차에 대해 특별소비세 납부를 최장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또 GM의 대우차 인수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대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도 일정기간 50∼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우차 관련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7년간 100%를 감면 받고 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은 세금을 50% 적게 낸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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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산업은행 정건용(鄭健溶) 총재와 GM의 루디 슐레이스 아태지역 사장은 이날 대우차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올해 말까지 추가협상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부평공장은 대우차에서 분리돼 6년간 별도법인으로 운영되며 6년 후 GM이 제시하는 생산성 향상 및 노사관계 안정을 달성할 경우 GM에 인수된다. 대우캐피탈과 대우통신 보령공장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GM측과 채권단은 각각 4억달러와 2억달러를 현금으로 출자(GM지분 67%, 채권단 33%)해 신설법인을 만들기로 했다. 신설법인은 대우차의 군산 및 창원공장 그리고 일부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인수한다. 8억3400만달러의 대우차 부채도 인수한다.

신설법인은 우선주 12억달러어치를 발행해 채권단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우선주는 차입금 성격을 띠고 있어 채권단은 연평균 3.5%의 배당을 받고 신설법인은 설립 후 10∼15년 사이 이익금으로 우선주를 되사는 방식으로 갚는다. 부채 8억3400만달러는 협력업체 채무와 직원들 퇴직금 등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상거래 관련 채무다.

따라서 GM이 실제로 국내에 투자하는 금액은 4억달러(약 5200억원)에 불과하고 채권단이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은 하나도 없다.

GM의 인수대상에는 대우차판매 지분 11%가 포함돼 있어 최대주주의 위치를 확보했다.

국내 채권단은 또 신설법인에 인수대금에 맞먹는 20억달러를 장기운영자금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GM은 신설법인의 연간 매출액 목표를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로 잡았다.

<박중현·김두영·이나연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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