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 29일 시행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34분


새로 짓는 18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29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가 정한 기준 이상의 에너지 절약설비를 채택한 건물은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을 원하는 건설사업 주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예비인증 결과는 아파트 분양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1, 2등급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경우 연리 5.25%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을 사업장당 30억원 이내, 건설사당 100억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 제도를 앞으로 단독주택과 업무용 건물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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