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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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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조재환(趙在煥·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국가로부터 가격담합 등의 사유로 10차례에 걸쳐 990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제일제당의 경우 제품 가격담합으로 96년 8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 등은 운임할인거부 담합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사유로, 삼성전자는 기업결합 사전승인신청 지연 사유로 각각 벌금을 부과받았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