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위, 부당경품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

  • 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일본 소니의 한국 현지법인인 소니코리아에 대해 부당경품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소비자경품 가액을 100만원 이하로 규정한 경품고시(告示)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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