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기업]공정위, 부당경품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
업데이트
2009-09-20 10:53
2009년 9월 20일 10시 53분
입력
2001-07-16 00:25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일본 소니의 한국 현지법인인 소니코리아에 대해 부당경품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소비자경품 가액을 100만원 이하로 규정한 경품고시(告示)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S&P “내년 한국 성장률 2.3%로 반등…산업별 양극화 심화”
美 FDA,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인 사망 사례 조사 착수
태국, F-16 전투기까지 동원해 캄보디아 카지노-케이블카 공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