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 보험 자유화 문답풀이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59분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보다 꼼꼼하게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8월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료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답: 20대 등 고위험 계층의 보험료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입자 평균 2∼3% 정도 보험료가 싸 질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사가 사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할 것이기 때문에 30∼40대 우량 계층은 5% 정도,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최고 11%정도 보험료가 싸진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율에 따라 달라진다.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고 보상제 실시 등으로 사고율이 낮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싸지는 것이다.

문: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오르는데 이에 따른 가입자들의 추가 부담은 없는가.

답:책임보험료는 인상된다.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책임보험 인상분만큼 비책임보험 부문에서 인하시켜 추가 부담이 없다.

문: 부상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액은 왜 인상했나.

답: 사망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는 지난해 8월 법원판결금액 대비 80% 정도로 올렸지만 부상자는 올리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다만 위자료 지급액을 너무 많이 올릴 경우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 2배까지만 올리도록 했다.5급까지의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문: 새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 가치하락 부분까지 보상한다는데.

답: 보험사들은 그동안 새차가 사고가 나더라도 수리비만 지급하고 시세가격 하락은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최근 차량의 출고연도와 사고 시점 등을 따져 이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로 모든 피해 차량의 시세가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출고후 1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 시세가격 하락분을 인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넘는 대형 사고의 경우에만 이를 인정해준다.

문: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 높았는데.

답: 보험사들은 그동안 최초 가입자에게 3년이상 가입자의 보험료에 비해 80%나 많은 보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실제위험도에 맞게 60∼65%만 더 받도록 약관을 고쳤다.

문: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답: 종합보험은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 최근 자동차 사고율의 증가로 보험사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이유를 서면으로 안내해야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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