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신용카드 소득공제폭 20%로

  • 입력 2001년 6월 5일 19시 24분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했던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20%로 확대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 뒤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된다.

국무회의는 이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신용카드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현역병이 의무소방원으로 전환 복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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